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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후생금/각종지원금

대한민국 체육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생활지원금

  • 지원내용

    구분 지원대상 및 추천기준 지원범위 모집시기
    국가대표선수 생활지원금 현역 국가대표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1년 범위 내 월 50만원 1월

    ※ 모집시기는 사업운영 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

  • 지원내용

    구분 지원대상 및 추천기준 지원범위 모집시기
    국내대학원교육지원금 은퇴한 국가대표선수로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학기당 300만원 범위 내,4학기까지 지원(2년 이내)
    * 전공제한 없음
    1학기(2~3월)
    2학기(8~9월)

    ※ 모집시기는 사업운영 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국외유학 교육지원금

  • 지원내용

    구분 지원대상 및 추천기준 지원범위 모집시기
    국외유학교육지원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를 40점 이상 보유하고 은퇴 후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
    * 유학분야 : 체육관련 분야
    입학금, 등록금, 항공료, 체재비 등
    * 지원기간
    - 대학원과정 : 2년
    - 대학과정 : 2~4년
    - 단기훈련과정 : 6개월~1년
    공고 시

    ※ 모집시기는 사업운영 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체육장학금

  • 지원내용

    구분 지원대상 및 추천기준 지원범위 모집시기
    체육장학금 체육 경기(전국규모대회 상위입상 실적)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선수 초 30만원/중 50만원/고 100만원 연 1회(11월)

특별보조금

  • 지원내용

    구분 지원대상 및 추천기준 지원범위 모집시기
    특별보조금 - 일반대상자 : 체육 발전 및 국위 선양에 공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체육인
    - 특별대상자 :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로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또는 경기지도자연구비를 받는 체육인
    - 일반대상자: 1인당 최고 1,000만원 범위 내
    - 특별대상자: 본인 부담의료비 중 일부 또는 전부 1인당 최고 5,000만원 범위 내
    - 상기 외 특별대상자 : 국가대표선수로서 훈련 및 경기 중 사망 시 위로금 최고 1억원, 훈련 및 경기 이외 사망 시 최고 1,000만원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회
    의결로 결정

장애연금

  • 지원내용

    구분 지원대상 및 추천기준 지원범위
    장애연금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장기입원진료보조비 수혜자 중 육체적, 정신적 장애가 심한 사람
    *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된 날로부터 장애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    1급 월 600,000원
    2급 월 375,000원
    3급 월 225,000원

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

  • 지원내용

    구분 지원대상 및 추천기준 지원범위
   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 1)경기력향상연구연금(월정금 또는 일시금) 수령자이면서
    2)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    - 지원금액 및 유형: 매월 50만원
    - 지원항목 : 직접비(교육비, 대회참가비, 장비구입비 등),
    간접비(식비, 교통비 등)

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책임자 교육복지부장

업무담당자 교육복지부 용화연

02-2144-8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