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복지후생금/각종지원금 > 생활보조비
구분 | 지원대상 및 추천기준 | 지원범위 | 모집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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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|
현역 국가대표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| 1년 범위 내 월 50만원 | 1월 |
경기력향상연구 연금수급자생활보조비 |
경기력향상연구연금 (월정금, 일시금)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 1년 범위 내 가구 규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 따라 월 37 ~ 50만원 (장애보조비 10만원 추가 지원) | 1월 |
※ 모집시기는 사업운영 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