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기타 체육인복지사업 > 우수선수 주택특별공급
구분 | 지원대상 및 추천기준 | 지원내용 | 모집시기 |
---|---|---|---|
주택특별공급 | 올림픽대회, 세계선수권대회(국제경기연맹 주관), 아시아경기대회, 유니버사이드대회에서 (단체경기의 경우는 15개국 이상,개인경기의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대회)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|
국민주택,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|
상시 건설사(시행사)에서 우수선수 특별공급 배정물량 추천 요청 시 |
※ 건설사(시행사)에서 우수선수 주택특별공급 배정물량 알림 및 추천요청 있을 경우, 『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』 에 바로 공지해 드리오니, 공지사항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자료책임자 : 교육복지부장 업무담당자 : 교육복지부 전송희(02-2144-81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