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수위원회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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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수위원회 운영 및 기능

- 대한체육회 정관 제42조(선수위원회) 의거 운영

- 기능

  • - 선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체육회에 대한 조언
  • - 경기장 안팎에서의 선수의 권익 보호·증진
  • - 선수들의 권익 대변 및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(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, 약칭 ICAS)
      중재인 선임 시 체육회에 대한 조언
  • -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회와의 협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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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책임자 : 교육복지부장 업무담당자 : 교육복지부 김효은(02-2144-81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