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수위원회 운영
> 기타 체육인복지사업 > 선수위원회 운영
선수위원회 운영 및 기능
- 대한체육회 정관 제42조(선수위원회) 의거 운영
- 기능
- - 선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체육회에 대한 조언
- - 경기장 안팎에서의 선수의 권익 보호·증진
- - 선수들의 권익 대변 및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(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, 약칭 ICAS)
중재인 선임 시 체육회에 대한 조언
- -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회와의 협력
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자료책임자 : 교육복지부장 업무담당자 : 교육복지부 김효은(02-2144-81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