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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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포상

체육인의 복지와 육성을 위해 다양한 포상을 제공합니다.

대한체육회 체육상

  • 근거

    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」 제3장(법제 및 포상) 제13조 ~ 제16조

  • 목적

    각종 스포츠활동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거나 창의적,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
    기여하는 등의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선정, 표창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 진흥을 도모

  • 연혁

    - 1955년부터 1985년까지 우수선수 및 단체 표창으로 시행
    -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체육회 체육상으로 시행
    -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체육회 표창으로 시행
    -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체육회 체육상으로 시행
    - 2004년부터 심판부문 추가
    - 2017년부터 생활체육부문, 학교체육부문 추가
    - 2020년부터 스포츠가치부문 추가 * "20년 시범 운영, '21년부터 정식 운영'

  • 시상부문 : 8개 부문
    (2023년 제69회 기준)

    부문별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스포츠가치 합계
    체육대상 1 - 1
    최우수상 2
    남,여
    2
    남,여
    1 1 1 2
    시도,종목
    1 1 11
    우수상(이내) 5 3 2 2 2 2 2 2 20
    장려상(내외) 20 15 10 10 10 10 5 5 85
    합계 28 20 13 13 13 14 8 8 117

    ※ 스포츠가치 부문은 나눔, 안전, 인권, 환경보호, 국제관계, ESG 등 체육계 중점 이슈 분야 실천 노력 반영

  • 선정 대상

    - 대한체육회장상 및 부상

  • 시상일

    - 매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(예정)

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업무담당자 교육복지부 김유진

02-2144-8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