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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」 제3장(법제 및 포상) 제13조 ~ 제16조
각종 스포츠활동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거나 창의적,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
기여하는 등의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선정, 표창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 진흥을 도모
○ 1955년부터 1985년까지 우수선수 및 단체 표창으로 시행
○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체육회체육상으로 시행
○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체육회 표창으로 시행
○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체육회체육상으로 시행
○ 2004년부터 심판부문 추가
○ 2017년부터 생활체육부문, 학교체육부문 추가
○ 2020년부터 스포츠가치부문 추가 * "20년 시범 운영, '21년부터 정식 운영'
부문별 | 경기 | 지도 | 심판 | 생활체육 | 학교체육 | 공로 | 연구 | 스포츠가치 | 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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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 | 안전 | 인권혁신 | |||||||||
체육대상 | 1명 | 1 | |||||||||
최우수상 | 2명 남,여 |
2명 남,여 |
1명 | 1명 | 1명 | 2명 시도,종목 |
1명 | 1명 | 1명 | 1단체 | 13 |
우 수 상 (이내) |
5명 | 3명 | 2명 | 2명 | 2명 | 2명 | 2명 | 1명 | 1명 | 3단체 | 23 |
장 려 상 (내외) |
20명 | 15명 | 10명 | 10명 | 10명 | 10명 | 5명 | 1명 | 1명 | 5단체 | 87 |
합계 | 28명 | 20명 | 13명 | 13명 | 13명 | 14명 | 8명 | 3명 | 3명 | 9단체 | 124 |
※ 각 부문 별 수상 후 후보자는 개인과 단체(팀) 모두 가능('스포츠가치-인권혁신분야' 제외)
- 대한체육회장상 및 부상
- 매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 (예정)
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자료책임자 : 교육복지부장 업무담당자 : 교육복지부 이상은(02-2144-8162)